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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완화하면 음주 교통사고↑…경찰,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

등록 2022-03-10 11:59수정 2022-03-10 13:48

11일 밤 10~12시 일제 단속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경찰이 오는 11일 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번째 금요일(11일)을 맞아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영업시간 조정으로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방역조처가 완화된 2020년 9월14일 직전 2주 사이에는 서울에서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는데, 직후 2주 동안에는 일평균 7.2건으로 26.3% 증가했다. 거리두기가 보다 더 완화된 한달 뒤(10월12일)에도 앞뒤로 2주를 비교하면 음주 사고가 14% 늘었다.

경찰은 이날 영업 종료 시각인 밤 11시 전후 1시간(밤 10시~자정)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취약장소에 대한 이동식 단속(스팟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조범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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