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부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당사자인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징계는)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와 상관없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직후인 2020년 7월 자신과 박 전 시장이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수한다. 냅다 달려가 덥썩 팔장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기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진 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의결됐다고 들었다.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썼다. 검사 징계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징계가 확정된 뒤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소송 상대방이 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같은해 10월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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