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이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이 집시법상 100미터 집회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같은 경찰의 검토 방향은 집시법 해당 조문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강구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헌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가까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관리 방안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집회 관리를 두고 집시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랑 분리될 경우 집무실 주변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저택을 의미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은 법문상으로도 분명하다”며 “참여연대가 지난 2016년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가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통고를 받은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대통령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으로서 집시법이 제정된 1962년 12월3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관 업무시설 등과 단지를 이루어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더구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분리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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