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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인수위 인근’ 집회 금지 통보…민주노총 “집회 제한만 지속”

등록 2022-04-08 18:33수정 2022-04-08 19:07

서울시 오는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
민주노총 즉각 반발 “집회·시위 권리 보장돼야”
지난해 11월13일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13일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쪼개기 집회’로 규정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금지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면서 집회 제한만 지속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8일 서울시는 민주노총 쪽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내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집회 금지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온라인이나 유튜브·페이스북에서 홍보되고 있는데, 1만명 이상 모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299명까지만 집회가 가능한데, 이렇게 홍보하는 건 사실상 ‘쪼개기 집회’라고 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노조별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을 포함해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 모두 60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백신 접종에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만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은 같은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뒤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다만 대선 이후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고된 이번이 처음이라, 이를 계기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불신을 초래했다”며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방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 방침이었던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통고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지나고 방역지침이 거의 해제되고 있지만, 집회제한만 지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통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열 방침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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