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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통행료 체납도 잡아낸다

등록 2022-04-13 14:33수정 2022-04-13 14:47

경찰청·서울시·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경찰 현장단속 개요도. 경찰청 제공
경찰 현장단속 개요도. 경찰청 제공

경찰이 처음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14일 진행할 음주운전 단속에서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시·도경찰청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 운전자가 발견되면 운행자는 형사입건한다.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서울시나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차량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 2개소 선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향후 유흥가 일대, 음주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 각종 고지가 정상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또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금액만 징수해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제고는 물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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