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18일 “부산대가 지난 5일 내린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 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조 전 장관 딸이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처분으로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학 취소처분이 적절한지를 다룰 1심 판결 때까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본안소송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씨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를 (1심 판결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적으로 졸업생 효력이 유지되면 (그때까진) 의사면허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본안 재판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어 신입생 모집 전형 때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며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부산대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조씨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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