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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선이후로 연기한 ‘김건희 논문 표절’ 판정…국민대, 또 미뤘다

등록 2022-04-26 18:22수정 2022-04-26 20:34

국민대 연구윤리위, 재조사 보고서 심의뒤 결론 못내려
애초 “연구부정 시한상 조사불가”…교육부 “가능” 유권해석
2월에 조사 마무리 계획 계속 미뤄…차기회의 일정도 미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을 재조사해 온 국민대가 조사 결과 승인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판정을 미뤘다.

26일 국민대 관계자는 “전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판정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인 국민대는 연구윤리위를 소집해 재조사위원회가 진행한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윤리위가 재조사위 조사 결과를 승인하더라도 이후 총장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7월 제기된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표절 의혹에 대해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이 경과돼 다룰 수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대는 입장을 바꿔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 대상 논문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이다.

앞서 국민대는 올해 2월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자체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가 조사 기한을 대선 이후인 지난달 31일로 연장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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