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 추정인물에 군사기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현역 장교에게서 나온 증거물. 서울중앙지검 제공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매수돼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현역 장교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합동수사한 국방부·경찰청·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ㄱ(38)씨와 현역 대위 ㄴ(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경·검 발표자료와 브리핑을 종합하면, 6년 전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공작원 추정 인물 ㄷ씨와 알게 된 ㄱ씨는 지난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현재 가격) 가상화폐를 받았다. ㄱ씨는 그해 7월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자 ㄴ대위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한다. ㄱ씨는 지난 1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ㄴ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ㄴ대위는 군사기밀을 촬영했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ㄴ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ㄷ씨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ㄷ씨로부터 48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군사 2급비밀) 등이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군·경·검은 ‘현역장교 간첩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 공작원의 실체나 ㄱ씨와 ㄴ대위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ㄱ씨와 ㄴ대위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북한 말투 등이 파악됐고 지령 등이 공작 활동에 해당돼 (ㄷ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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