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관광지와 휴양지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차량 이동이 많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에는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도 단속 지역이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물론 보도 침범이나 굉음 유발도 법규위반 사항이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에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선제적으로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들어 이륜차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도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 단속도 병행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