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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5-05 11:48수정 2022-05-05 11:56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인터뷰//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 / / 09.8.26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인터뷰//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 / / 09.8.26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명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명확한 사안이 기소 단계까지 너무 오래걸렸다”면서 “재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불구속 송치한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관련기사: ​박원순 피해자, ‘자필 편지 공개’ 김민웅 교수 고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5948.html

▶관련기사: ​경희대 학생들 “김민웅 교수님 2차 가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6168.html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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