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년 동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을 검찰로 구속 송치한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아침 8시께 우리은행 직원 ㄱ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범행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에서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하고, ㄴ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일부인데, 횡령사실은 최근 이 배상금을 이란 정부에 송금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면서 밝혀졌다. ㄱ씨는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한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다음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