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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4일 대통령실 앞 시위 행진한다…법원 “집무실과 관저는 달라”

등록 2022-05-11 16:12수정 2022-05-11 18:41

경찰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 금지 통고에
법원 “통상적 의미 벗어난 해석” 판단
무지개행동 “경찰 확대해석 위법 인정” 환영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이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없는 대부분 집회·시위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1시간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행진 인원과 구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상의 전면 허용인 셈이다.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맞아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만남의 광장 2.5㎞ 구간을 500명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지난달 19일 용산서에 냈다. 이에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구분되는 개념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무지개행동은 법원 결정 뒤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 결정이라 본안 판결까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 “이미 금지 통고한 다른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는 장소와 구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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