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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어 검찰도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록 2022-05-11 17:49수정 2022-05-11 18:04

지난해 12월 경찰도 불송치 결정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 연합뉴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 연합뉴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로톡 운영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로톡 쪽에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회사에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되게 해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하거나 알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로톡 운영사 등을 고발했다. 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또 로톡쪽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 (로톡의)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로톡 쪽은 법원 누리집 내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했는데, 이것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앞서 이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로톡 쪽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들이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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