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여기어때’ 전 대표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심명섭 여기어때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숙박업소 정보 제공 예약서비스 업체인 ‘여기어때’를 운영하며 경쟁사인 ‘야놀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16년 1500만 차례 접속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등 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야놀자’ 모바일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을 못하게 해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야놀자’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서버에 침입해 각종 정보를 대량 복제하고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심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쪽이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 “야놀자 쪽이 적극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앱 특성상 모바일에 나타나지 않을 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명, 주소, 방 이름, 대실 가격 등 정보는 야놀자 쪽 다른 누리집이나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며 “서버에 접근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야놀자’ 서버에는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없었다.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 접근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집한 정보도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돼 있어 ‘야놀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들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야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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