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경찰관에게 오히려 보복성 감찰과 수사를 한 ‘태백경찰서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지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권 남용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언급은 없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보복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수사팀 입장에서 말하면 직무 고발이 있어서 수사했고, 그중에 일부 혐의는 송치하고 일부 혐의는 불송치했다. (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기에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것이고, 검찰과 판단이 달랐다고 본다. 사과나 유감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피해 경찰관 ㄱ씨는 동료 남성 경찰들이 성희롱을 했다며 2020년 9월 태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태백경찰서는 오히려 ㄱ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ㄱ씨가 관리하던 유실물(현금 4천원, 구형 스마트폰 1대)이 사라졌다며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절도죄 입증에 실패한 강원경찰청은 ㄱ씨에게 유실물 관련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 결정했다. ㄱ씨 형사처벌에 ‘실패’한 강원경찰청은 추가 감찰을 예고한 상태다.
ㄱ씨를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보복 수사이자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남구준 본부장이 실제 진행된 수사 과정을 봤다면, 사과나 재발 방지 방안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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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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