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도 카카오톡 등 앱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4일부터 2주간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희망자를 신청접수한 뒤, 다음달 8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교통 법규 위반 등 51종이 모바일 발송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신청하면, 7개 민간 앱(카카오·네이버·토스·국민은행·국민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 가운데 선택한 채널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바일 발송 비용은 건당 5.5원으로, 등기(2530원)나 일반우편(400원)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해서다. 경찰은 지난해 각종 고지서 등을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쓴 비용을 311억원으로 집계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