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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 개통하면 100만원 대출?…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등록 2022-05-25 11:59수정 2022-05-25 12:39

경찰청·과기부·통신3사 ‘내구제 대출’ 주의보
내구제 대출 전단지. 경찰청 제공
내구제 대출 전단지. 경찰청 제공

“휴대전화만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주겠다. 통신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급전이 필요해 이런 제안에 넘어갔다가 수백만원 요금을 물어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스로를 구제한다는 의미로 속칭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휴대전화 대출 사기에 연루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에 범행 수단인 대포폰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4월 내구제 대출 사기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연락이 온 이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뒤, 상품권 판매금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속이고 갚을 때까지 돈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보관했다. 이후 갖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게임 아이템을 수십 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이를 피해자에게 떠넘겼다. 2020년 5~6월엔 인터넷 카페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제출된 신분증 사본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피해자 몰래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00여대를 개통한 대포폰 유통 조직원(지역총책 및 신분증 위조책, 대포폰 개통책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대포폰 적발 현황은 2019년 1만9080대에서 2020년 8923대, 지난해엔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도 활용되는 대포폰 유통 단속을 강화하면서다. 불법사금융 전체 검거 현황도 지난해 1018건(2080명)으로, 최근 5년간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 당장 현금을 100만원가량 받았다가 몇달 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으로 수십배 넘는 요금을 떠안게 되고, 피해자는 대포폰 제공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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