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인 5조 2항 1호에 대해 26일 재판관 6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견(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소수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은 “변호사 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변호사법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사실상 업계 1위 플랫폼인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변협은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알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톡 쪽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누리집에 무작위 노출할 뿐, 변호사를 소개·알선을 한 게 아니다’란 취지로 반박해왔다.
로톡 쪽은 변협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회원 수가 급감하자 지난해 5월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광고규정 개정 후 자체 법률 플랫폼을 운영 중인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에 항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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