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해 온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가 소송을 책임지는 부서장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겠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준비 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쪽 소송대리인 가운데 소관부서 책임자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두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로 보일 수 있어, 공정성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쪽 대리인으로 윤 대통령 징계 소송에 나선 이옥형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이 실장은 인권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실장은 지난해 8월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실장과 이 변호사가 형제이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쪽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적고, 1심부터 사건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인을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2심에서 교체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승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징계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이노공 차관이 이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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