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씩은 잠들려고 할 때마다 깨는 것 같아요.”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지난해 7월부터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대학생 송아무개(21)씨는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열어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종종 잠을 설치곤 한다.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시절에는 한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송씨는 “늦은 시간대에 길에 다니는 취객도 훨씬 더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거리를 메우는 소음과, 취객의 수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술집이 있는 번화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주취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토로한다.
5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 달간 112로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3만384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734건보다 31.5% 증가한 수치다. 소음 신고도 지난해 3만8628건에서 올해 4만1824건으로 8.2% 늘었다. 거리두기 해제 뒤 회식, 모임 등 음주가 다시 늘며 벌어지는 풍경이다. ‘단순시비’, ‘행패 소란’ 등의 112신고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공원이나 유흥가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늦은 밤 소음의 귀환’을 달갑지 않아 한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사는 이아무개(60)씨도 여름이 다가오며 소음이 늘어날 것을 걱정한다. 이곳은 공원과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 이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길거리 공연을 하는 소리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은 밤에 사람이 없으니 소음뿐만 아니라, 공원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나 음식물을 주워 먹으려는 비둘기도 안 보였다.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남파출소의 한 경찰관도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에 주취자 신고 건으로 출동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전했다.
소음이나 소란 행위는 심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음주소란),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인근 소란) 등의 행위를 하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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