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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집무실 앞 집회 전면금지 철회…500명 이하 보장

등록 2022-06-07 18:36수정 2022-06-07 18:51

본안소송 보겠다던 경찰
300~500명 사이 소규모 집회는 보장 선회
대규모 집회는 “추후 법원 결정 보고 판단”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잇따른 법원 결정을 토대로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300~500명 사이 소규모 집회’부터 금지통고하지 않기로 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된 법원 결정을 검토해 집회 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집무실 인근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집회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법원은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통해 대통령실의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적용이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법원 결정 등을 고려해 300~500명까지 소규모 집회로 보고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은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를 일괄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우선 국방부 청사에서 20m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500명 이하 집회부터 보장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회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경찰은 다음달 2일 집무실 인근에 신고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대규모 집회에 대한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집무실 앞 수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없었는데, 이 결정까지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금껏 집무실 앞 집회 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대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모두 집회 신고를 한 단체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피신청인(경찰)의 이 사건 금지 및 제한 처분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계속 집무실 인근 집회 건이 인용되니, 경찰에서도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욕설 시위’도)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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