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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강제입소 자체가 불법…모두 피해구제 해야”

등록 2022-06-09 12:00수정 2022-06-09 12:11

정부 상이·사망 3600여명 피해구제
“상이·사망 외 강제입소자도 피해구제 해야”
진실화해위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법무부 보호국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호 사안부’.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법무부 보호국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호 사안부’. 진실화해위 제공

1980년 전두환 정권 초기 군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 강제입소는 그 자체로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7일 열린 34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상이·사망 피해자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에) 강제입소된 사람들 역시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서 피해자의 범위를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사망한 자’로 한정해 3650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했고,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청교육 자체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폭력·공갈·사기·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해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가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탈출하다 잡혀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아무개(60)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6만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만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고, 교육 중 사망한 사람은 54명으로 확인됐다. 출소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도 367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만 421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사망한 사람들 외에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입소했던 이들 역시 인권침해 피해자로 보고 입법과 사법 영역에서의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중 도주나 소요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확인된 것만 10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유죄 판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심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의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법을 개정해 피해자 범위에 ‘삼청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종료 뒤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구제가 이뤄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존한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퇴소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대거 확보했다. 법무부 보호국의 ‘보호감호 사안부’, ‘보호감호결정서’ 등을 입수해 입소자 중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1만288명의 신상을 파악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피해자만 4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 보호국의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호감호 ‘(출소) 결정서’. 진실화해위 제공
법무부 보호국의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호감호 ‘(출소) 결정서’. 진실화해위 제공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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