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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과밀수용 개선해야” 법무부에 권고

등록 2022-06-09 12:00수정 2022-06-09 12:11

인천∙서울∙화성∙청주∙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수용 환경, 성소수자 고려 등 인권 개선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성 등 5개 외국인보호시설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밀수용 시 보호해제 등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9일 인권위는 “지난해 9월~10월 화성, 인천, 서울,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매년 출입국관리법상 행정 구금으로 인해 신체 자유가 박탈된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위해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통권 △권리고지 및 안내 △취약자 배려 △장기보호외국인 처우 현황 등 각 시설의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인권위는 수용환경과 의료∙건강권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상세히 제시했다. 수용환경과 관련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보호시설 내 1인당 기준면적을 준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제 및 보호일시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면회 시 반입 물품 종류와 수량 확대 △실외운동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보장 △내∙외부진료 연계 강화 △외부 진료 시 수갑 사용 기준 마련 △모든 보호실에 대한 시시티브이(CCTV) 촬영 금지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성소수자와 장기보호외국인과 관련해서도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장소 지정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의 성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성별 재지정을 위한 의료적 수술을 받은 사람 및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양한 요구, 범죄 이력, 다른 피보호자의 위해 우려, 본인의 심리 상황 등을 개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면담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 해결 가능한 고충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심사∙재판 진행 등 문제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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