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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 전 대통령 집 앞 ‘욕설시위’에 경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

등록 2022-06-10 15:12수정 2022-06-10 16:01

소음 기준 초과, 주민 평온 해칠 경우 대응
“합법 집회·시위는 보장”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자택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입장을 내어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보수·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정착한 지난달 10일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31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31일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 하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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