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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유배지’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인사’ 세팅 완료?

등록 2022-06-14 10:15수정 2022-06-15 02:43

최대 9명으로 늘려…직접수사 복구 개편안도 입법예고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 절차도 시작한 상황이라, 이들 절차가 마무리된 뒤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인데, 이 가운데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다. 검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최대 9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있었던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현재 연구위원직 4자리는 꽉 찬 상태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연구위원직 5명 증원을 두고 후속 검찰 인사에서도 검사장급 검사들의 추가 좌천인사가 예정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지청 가운데 형사부 마지막 부서만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형사부에서 검사장 등 재량으로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수사를 위해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규정도 폐지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 및 외부기관 파견 등 40여개 직위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내부 공모 대상에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국제형사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장 등이다. 외부 파견기관 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등이다. 검사 인사를 앞두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관례를 볼 때, 이달 안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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