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ㄱ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 등 부수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ㄱ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불법촬영 영상과 관련해 추억을 운운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국외 도주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의 불법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ㄴ씨와 ㄷ씨에게는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했다.
ㄱ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와 ㄷ씨는 ㄱ씨와 함께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위장 카메라를 구입, 설치해주는 등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 국적인 ㄱ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긴급체포됐다.
ㄱ씨는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해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물건이고, 촬영된 각도 등을 고려하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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