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 수사’ 경찰 간부 징계…법원 “정당”

등록 2022-06-16 16:57수정 2022-06-16 17:10

특가법 아닌 단순폭행 적용해 내사종결
담당수사관은 해임…서초서장 견책 처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 중간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전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장 ㄱ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차관 폭행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ㄱ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입건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다.

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해임하고 지휘·보고라인에 있었던 ㄱ씨에게는 정직 1개월을, 당시 형사팀장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내란 직전 “와이프도 모른다…알면 화낼 것” 1.

[단독] 윤석열, 내란 직전 “와이프도 모른다…알면 화낼 것”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2.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3.

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단독] 최상목 “그날 열린 건 국무회의 아니다, 대기하다 나온 정도” 4.

[단독] 최상목 “그날 열린 건 국무회의 아니다, 대기하다 나온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5.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