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미성년 시절 공저 논문을 함께 쓴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최근 연세대 의대 ㄱ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예비조사 절차를 밟는다고 16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예비조사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며 “예비조사를 벌인 뒤 본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ㄱ교수는 한 장관의 처남댁으로, 한 장관의 처조카 ㄴ씨는 고등학교 시절이던 2019년 외숙모인 ㄱ교수와 함께 의학 논문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ㄱ교수이고, 제1 저자가 ㄴ씨다. 지난달 말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인 ‘미주맘스’는 “연세대는 해당 학교 교수가 연루된 연구부정 의혹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학교에 제보문을 보냈다. 미성년자가 친인척 관계의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ㄴ씨는 한 장관의 딸과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를 만들고, 봉사 활동을 같이하기도 했다.
연세대 규정에는 제보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