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속옷 업체 좋은사람들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3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좋은사람들 전 대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ㄱ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횡령액의 구체적 사용처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개로 서울서부지검은 ㄱ씨가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에 36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좋은사람들지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ㄱ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 3개월 만에 ㄱ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체포영장 받은 상태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 상태로 병합 기소하고, 기각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