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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양육비 신청하세요…중위소득 60% 이하

등록 2022-06-21 12:00수정 2022-06-21 12:37

여가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지급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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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251만6천원)인 청소년부모 가구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부모 모두 24살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부모’라고 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3000여명의 청소년부모 자녀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 조건에 맞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면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부모 대상 제도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중위소득 60% 이하(2인가구 기준 195만6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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