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동안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경실련은 “이웃 간의 살인이 2019년 7건, 살인 미수 및 폭행이 2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며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기둥식) 건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 향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뒤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주택을 시공한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는 라멘구조 공법을 사용해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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