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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법 ‘자녀 징계권’ 폐지 1년 반…10명 중 8명 “알지 못한다”

등록 2022-06-27 11:22수정 2022-06-27 11:36

세이브더칠드런,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조사…
65%는 ‘상황에 따라 체벌 가능’ 답변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징계권 폐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0%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8.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친권자는 그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가 제정 63년 만에 삭제됐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법정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되자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법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21.2%)를 대상으로 체벌이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주변의 인식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거나(69.7%), 징계권 삭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38.2%)이라고 답했다.

‘신체적 체벌’과 ‘비신체적 체벌(내쫓기, 고함치기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각각 34.4%, 45.3%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에 진행한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각각 30.6%, 43.1%로 나타났던 것과 견줘 3.8%, 2.2%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 체벌’의 경우 응답자의 36.2%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8.9%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해, 여전히 신체적 체벌의 일부는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응답자는 67.2%로 나타났다. 비신체적 체벌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3.9%였다. 체벌 없이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체벌 없이도 아이를 훈육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30.9%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의 75.7%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86.7%는 체벌 없이 자녀 양육을 돕는 부모 교육이 있다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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