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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출산 강요’ 중단하라!

등록 2022-06-28 09:59수정 2022-06-28 10:02

시민단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비판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열어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 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 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4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할 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외국 입법례로써 참고한 바 있어, 이번 ‘로 대 웨이드’ 폐기 판결이 한국의 성차별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한국 청년이지만 ‘로 대 웨이드’ 폐기를 비판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사법권력이 시민들에게 일종의 국가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법심사로써 무고한 시민들을 단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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