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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알권리 있어”

등록 2022-06-28 11:50수정 2022-06-29 02:43

“유엔 약식처형실무그룹에 공식서한 보낼 것”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진씨의 유족과 만나 북한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하고, 유족의 알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아침 8시15분부터 25분 동안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면담 뒤 “(킨타나 보고관은)‘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하고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고관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자신의)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당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상 보호 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날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고관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래진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제한은 있었지만, 보고관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 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때도 유족들을 만났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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