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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갑자기 멈춰선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운전자 책임일까?

등록 2022-06-30 12:28수정 2022-06-30 17:39

대법 ‘충돌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한 운전자 책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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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ㄱ씨는 ㄴ양(당시 9살)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정거를 했는데, 놀란 ㄴ양이 ㄱ씨 차량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ㄱ씨는 차에서 내려 ㄴ양의 상태를 물었다. ㄴ양은 “괜찮다”고 답하면서도 절뚝이며 걷고 있었다. ㄱ씨는 ㄴ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ㄱ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쳤고 ㄴ양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5백만원 선고했다. ㄱ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ㄴ양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종합했을 때 ㄴ씨의 피해가 ㄱ씨 차량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ㄱ씨가 급정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ㄱ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 보행자들이 많고 폭이 좁은 도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라 봤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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