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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요일, 노동자 3만명 용산 대통령실 주변 행진한다

등록 2022-07-01 12:23수정 2022-07-01 23:47

법원, 경찰 금지한 노동자대회 행진 허용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일 열리는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자 3만명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민주노총이 대통령실 주변 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경찰의 금지로 행진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자 3만명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오후 4시~6시30분 대통령실 주변 3개 차로를 이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2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뒤, 집회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을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또 다시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을 주장하며 해당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100m를 살짝 벗어난 삼각지파출소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일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일관되게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지난 7일부터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300~500명 사이 소규모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행진 허용에 따라 2일 오후 노동자대회 참가자 3만명은 숭례문→서울역 교차로→숙대입구 사거리→남영사거리→삼각지파출소까지 행진하게 된다. 버스전용차선은 정상 운영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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