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김아무개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6기)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에이(A)> 기자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한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단행한 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김 검사는 국정원 파견 발령을 받았다. 국정원 파견은 통상 부장검사들이 가는 자리로 공안 검사들이 선호하는 파견직이다.
문제는 김 검사가 지난해 9월 대학 동창인 공군 법무관 ㄱ씨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문서 등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 검사의 친구인 ㄱ씨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글로벌호크 등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 정보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이 과정에 ㄱ씨의 부탁을 받아 군사기밀 등이 담긴 문서를 검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다른 곳도 아닌 국정원에 파견된 점을 두고, 한 장관의 ‘보은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 시절인 지난 4월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에이(A)>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관련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부터 피의자 신분이던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일주일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원 파견은) 김 검사의 대공업무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고, 채널에이(A) 사건 처리 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검사는 징계 처분과 관련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징계 내용도 김 검사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게 아니라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ㄱ씨에게 받은 것 자체가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는 취지다. 현재 김 검사는 이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