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하고 “나 경찰 빽 있다”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과 손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져 폭행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다수의 승객이 보고 말리거나 촬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쪽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과거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