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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베 피격’ 모방범죄 막자…경찰, 온라인 ‘총기 제작법’ 집중단속

등록 2022-07-11 17:01수정 2022-07-12 00:53

경찰청, 한 달간 집중단속 계획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오전 나라니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라/ 교도통신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오전 나라니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라/ 교도통신 연합뉴스

경찰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사제총기 제작법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제 총기에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사건의 모방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통상 5월과 10월에 한 차례씩 관련 집중단속을 벌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포·화약류 제조법 등 집중감시를 위해 시도경찰청 산하 안보수사분야 사이버요원과 전국 258개 경찰서 총포담당 경찰관,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0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해외 서버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선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사: 불법 사제총 제작법, 유튜브에 버젓이…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354.html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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