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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던 사람”…검찰,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처분

등록 2022-07-11 17:26수정 2022-07-11 17:58

“구체적 사실 적시 단정 어려워…개인적 논평”
“무례한 표현 맞지만…모욕적 언사는 아냐”
만화가 윤서인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만화가 윤서인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린 만화가 윤서인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구태연)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사준모는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윤씨가 글을 게시하면서 특정 독립운동가나 후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게시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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