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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2-07-12 18:39수정 2022-07-12 18:53

백억대 자문료 민사소송 냈다가 처벌 위기 처해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행장은 백억원대 자문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낸 것이 ‘자충수’가 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영자문사 나무크포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놓고 분쟁을 벌이자,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 승계를 돕는 ‘프로젝트 엘(L)’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2015∼2017년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봤다. 또 민 전 행장이 대리인과 참고인 진술을 기획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쪽으로부터 19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민 전 행장의 혐의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상호 합의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남은 자문료 10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맺은 자문 계약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패소를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민사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민 전 행장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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