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이사 윤석호(45)씨도 각각 징역 20년·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2020년 6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투자자 3200여명을 속여 1조3400여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 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투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5500여억원에 달한다.
1심은 김 대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 6∼7월에 있었던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며 “김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특경법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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