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등록 2022-07-14 11:04수정 2022-07-14 17:36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이사 윤석호(45)씨도 각각 징역 20년·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2020년 6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투자자 3200여명을 속여 1조3400여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 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투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5500여억원에 달한다.

1심은 김 대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 6∼7월에 있었던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며 “김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특경법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