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고급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 엄성섭 전 앵커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고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친형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4)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3~4배로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 선박도 없었고 오징어 사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명인 김무성 전 대표 친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여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해 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티브이(TV) 조선> 앵커, 이아무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에게 고급 차량, 골프채 등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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