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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결국 해임

등록 2022-07-15 15:17수정 2022-07-15 17:56

지난 5월 정직 처분 뒤 복귀해 직원들 반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처분 뒤 해임안 새로 상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복귀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결국 해임됐다.

15일 사랑의열매는 지난 13일 열린 ‘2022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가 찬성해 사무총장 ㄱ씨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ㄱ씨는 부서장 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다이어리를 책상에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ㄱ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ㄱ씨 해임 안건을 투표했지만 부결돼 2개월 정직 처분에 그쳤다. 정직을 마친 ㄱ씨는 지난 5월 복귀했다.

사랑의열매 노사협의회 등 직원들은 ㄱ씨의 복귀를 두고 반발해 왔다. 지난 5월 사랑의열매 노사협의회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86.6%는 ㄱ씨의 복직이 문제라고 답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임시이사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지난 4월1일 나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 내용을 토대로 새로 해임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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