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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스코 사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치해 더 큰 피해 불렀다”

등록 2022-07-19 17:07수정 2022-07-19 17:20

여성기자협회 정책 점검 토론회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논의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포스코는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있나 싶다. 그게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

지난달 공론화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과를 돌아보며 직장 내 성폭력 방지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희 회장,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이 참여했다.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김정희 회장은 극심한 2차 피해에도 포스코가 이와 관련한 철저한 반성과 대응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포스코는 1차 피해가 있고 나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방치 때문에) 2차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소개한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기업의 성인지 감수성이 느리게 변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 뒤 많은 변화가 있어 직장 내 성폭력을 좌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봤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김정희 회장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원들에게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 요구 △사내 게시판에 ‘신고인(실명 기재)을 잘라야 합니다’ 글 게시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미흡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달 21일부터 포스코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차 피해를 포함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조직문화’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김정희 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무수히 많은 피해를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국 국장은 “직권조사와 함께 포스코의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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