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약식 기소가 됐더라도 심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13곳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또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로 있는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업체 등도 자료 제출에 누락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때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입장 자료를 내고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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