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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민경욱 “부정선거” 소송 기각…“누가 했나 증명도 못해”

등록 2022-07-28 14:55수정 2022-07-28 15:21

“의혹 제기에 불과”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2020년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2020년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을 28일 기각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893표 차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큐아르(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이며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 및 큐아르코드 관련 기계장치,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을 검증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전부의 큐아르코드를 원고(민경욱)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번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표지가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이라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4·15 총선에서 김두관 민주당 후보자에게 1523표 차로 낙선한 나동연 당시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을 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도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해당 지역구 재검표 결과 “선관위 발표 개표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해 감정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용지에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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