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쪽 변호인은 1일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의 낙상사고로 하지마비 증상 등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이뤄진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돼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형 집행정지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는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다. 형집행정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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