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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국 신설’ 권고한 경찰 자문위, 회의록도 안남겼다

등록 2022-08-01 18:51수정 2022-08-01 19:17

행안부 “관련 법령상 의무 작성 대상 아냐”
천준호 의원 “근거자료 남겼어야”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사무실 집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사무실 집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회의 공식 기록물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회의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관련 발제 자료, 토론 자료, 현장 배포 자료, 회의 이후 작성한 회의록 및 회의 결과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12일 임명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에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라고 지시했고, 자문위는 다음날인 5월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4차례 회의 후 지난 6월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같은달 26일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해 오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경찰국이 신설됐지만, 초기 논의 내용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자문위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18조5항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일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규정했다. 자문위 회의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회의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18조9항에 있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천준호 의원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국 신설 권고안은 경찰 조직 30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비춰봐도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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