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경비대책회의를 문제 삼으며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이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의심하고 두려움)가 제기된다”고 했다.
2일 오전 김호철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 출범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치안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할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치안 업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회의는 지난달 20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등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우조선 파업 경비대책회의다.
김 위원장은 “경찰 치안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은 1990년 이후에 경찰위가 담당하고, 치안 사무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사업장 관련 대책회의를 장관이 주재한 전례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기록이 없고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내용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위원회는 또 신설된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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